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면허취소 수준도 나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33) 측의 인권 침해 주장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김 씨의 음주량을 측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중에는 면허취소 수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김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환 조사 당시 다른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강남경찰서를 출입하는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그걸 인권 침해라고 하면 경찰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모두 비공개 조치를 해줘야 하나.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1일 강남경찰서에 출석,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3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비공개 귀가를 놓고 경찰과 이견을 보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8시간40여분 만인 오후 10시40분께 취재진 앞에 섰다.
이를 두고 김 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허락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경찰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의 음주량을 측정한 것을 두고는 "보수적으로 수치를 적용했는데도 면허정지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당초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던 김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다만 '소주 10잔 가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세 차례 유흥주점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모두 술과 음식을 시켰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술을 여러 병 마셨던 것으로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에서도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유죄 판결을 염두에 두고 송치할 수 밖에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위드마크 공식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라 가장 보수적인 값으로 접근했다"며 "경찰이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에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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