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구속됐다. 박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는 모습.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당직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4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관계이던 60대 여성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도주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거 후 경찰에 압송된 박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거기에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로 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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