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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년 구형

  • 사회 | 2024-05-31 16:12

검찰 "반성 않고 범행 부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제 의지와 무관한 사실관계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와 당부를 떠나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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