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김아영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 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전국 시·도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했다.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 4월24일 재투표를 실시했으나 역시 통과됐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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