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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