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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훈련 이유로 인분 강요' 목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 사회 | 2024-05-30 15:06

재판부 "성경에도 없는 괴이한 이유로 불이익"

신앙 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방조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A 교회 담임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
신앙 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방조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A 교회 담임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신앙 훈련을 빙자해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방조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A 교회 담임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 최모(47) 씨와 김모(49)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한 것이고 강요 방조 행위가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가 대변을 먹은 적이 없는데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교회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100가지 불이익이라는 괴이한 이유로 벌금을 내게 하거나 육체적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비교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김 목사는 법정구속 전 "아내가 장애인이라 유예를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라는 리더 훈련을 운영하면서 최 씨와 김 씨가 신앙 훈련을 빙자해 인분 먹이기 등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인들은 지난 2020년 기자회견을 열고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매 맞기 △불가마 버티기 △잠 안 자기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LTC 과정을 밟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재활 중이거나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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