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되자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을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입장을 내고 "채상병 사망 1주기를 50여일 앞둔 이날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에게선 양심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VIP 격노설' 등 관련 증거가 확보돼 수사 외압 의혹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 외압을 행사한 윤 대통령 지키기를 위해 국민의 뜻을 거역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집권여당이 동조했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 넘긴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 재발의와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을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국정조사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군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 유족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 윤승주 일병 어머니 안미자 씨는 이날 입장을 내고 "아들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군 내 사건 축소, 은폐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광경을 마주하고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출석,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지 1주일 만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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