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서 증언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김혜경 씨 사적업무를 전담하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있었다는 취지의 검찰의 추궁에 김 씨 측근 배모 씨가 "너무 소설이다"라고 반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차 공판에서는 김 씨의 측근인 배 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증 신문이 진행됐다.
배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자신의 주 업무는 김 씨의 수행 업무가 아니었으며, 공적 제보자 조명현 씨가 주장하는 이른바 '사모님(김 씨 전담) 팀'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은 배 씨에게 "제보자 조 씨는 '사모님팀' 업무를 주장하는데, 경기도청에 사모님팀이 있었나"라고 물었고 배 씨는 "없었다"라고 부인했다. 김 씨의 공적 업무 외에 사적인 일을 일부 돕기는 했지만 '사모님팀'을 운영해 사적업무를 전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배 씨와 제보자 조 씨가 한 팀으로 일했으며, 배 씨가 조 씨에게 시킨 한 법인카드 식대 결제가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하지만 배 씨는 식대 결제는 자신의 판단일 뿐 김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씨와 조 씨가 경기도 근무 당시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제시했다. 내용에는 배 씨가 조 씨에게 근무태도를 교육한 발언이 담겼다.
검찰은 녹취록을 언급하며 "증인 본인 진술을 보면 '(조 씨에게) 우리가 하는 일은 수내동(김 씨 자택)을 왔다 갔다 한다. 사모님 관련 말이 나가면 안 된다', '비서의 기본이 뭐냐' 등을 말했다"라며 "두 사람의 의무가 피고인(김 씨) 관련 수행 업무라고 말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배 씨는 "아니다. 비서실 전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이 "우리(같이 할 일)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묻자 배 씨는 "저게 (후에) 이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김 씨 변호인은 검찰의 재주신문 도중 재판부에 "(검찰은) '수내동 다녀오는 일'이 사모님 수행이라고 단정했다. 도지사의 자택이고 자택에 가야 할 업무에 대해 재판에서도 무수히 말했는데 모든 것을 피고인 수행을 전제로 얘기한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 씨에게 "수내동 자택 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자택이기도 하니 검사의 질문에 구분해서 답변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와 민주당 의원 배우자 식사 다음날인 2021년 8월 3일 당시 배 씨의 통화목록도 증거로 제시했다. 목록에는 배 씨가 경기도청 회계팀 직원 A 씨, 제보자 조 씨, 김 씨 등과 통화한 내역 등이 담겼다. 검찰은 배 씨에게 "(통화 흐름이) A 씨, 제보자 등으로 이어지는데 흐름상 (식당 결제가) 잘못됐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참석자를 확인하고 회계팀에 전화해 보고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배 씨는 검찰의 답변이 끝나기 전 "아닙니다. 그거 너무 소설입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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