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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헌법연구관들 서울에…'환경권 보장' 논의

  • 사회 | 2024-05-27 12:13

환경권 의미·각국 주요 판결 등 공유
AACC 15개 회원기관·40여명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시아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27일 서울에 모였다.

헌재가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이다.

헌재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후 변화·환경 오염 등 환경문제를 두고 기본권인 환경과 관련한 아시아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AACC 15개 회원기관의 재판관, 연구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며 독일의 국제연구교류 비영리재단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도 게스트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헌법상 환경권의 의미와 내용, 헌법 재판에 있어 환경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국의 주요 판결 및 당면 과제 등에 관한 지식도 나눌 계획이다.

헌재는 현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인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28일 개회식을 갖는 이번 회의는 △환경권 심사와 구제 절차 △환경권 관련 주요 판결과 당면 논의 △종합 세션 등으로 나뉘어 각 회원 기관의 발표 및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지난 2017년부터 AACC 연구 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국제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등 21개 헌법재판기관이 가입돼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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