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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얼차려 받던 훈련병 '꾀병' 취급해 사망"

  • 사회 | 2024-05-27 10:56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을 두고 군인권센터는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강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더팩트DB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을 두고 군인권센터는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강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더팩트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건강 이상 징후에도 얼차려를 강행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 6명은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돌았다.

이 과정에서 A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 다른 훈련병들이 집행간부에게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얼차려가 이뤄졌다. 이후 A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지난 25일 오후 숨졌다.

센터는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확인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뜀걸음이 아니라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했는지, 시간 제한과 거리 제한은 준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명령권자 등)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제46조의4(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 제5항 4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있다.

군은 현재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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