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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일하다 코로나19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 사회 | 2024-05-26 12:48

"코로나19-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시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모 도매시장 농산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던 고 B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하역원 근무 중이던 2021년 12월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 2022년 1월경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B 씨는 코로나19에 따른 폐렴으로 숨졌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A 씨에 따르면 B 씨의 사업장은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고 당시는 감염자가 폭증하던 시기였다.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 있었고 사적 관계를 밎은 사람 중에서는 감염자가 없었으며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았다. 근무 중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5월 B 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의 같은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특정 환자 감염경로 및 원인 단정 짓는 것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며 "B 씨의 사망 당시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역사회의 감염이 보편화돼 어디서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집단감염의 정황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라고 봤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반드시 직접증거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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