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83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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