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편취 혐의 등만 인정
1명 실형·4명 집행·선고유예
1조 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 부실판매' 사건과 관련해 부실 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렸다. 전 임직원들은 대부분 선고 유예형을 받았고, KB증권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 펀드 부실판매'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과 전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 무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증권과 전 임직원 5명,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KB증권과 임직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라임 모(母)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167억 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주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운용사가 아닌 KB증권이 펀드 부실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고 봤다.
다만 김모 전 KB증권 팀장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임직원 4명에게도 펀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B증권은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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