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서 "김혜경에게 법카 결제 보고 안 해"
검찰, 배 씨 향해 "사실대로 말해야" 수 차례 추궁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로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 재판에서 전 수행비서가 자기 판단으로 카드 결제를 했다고 증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배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2010~2018년)과 경기도지사(2018~2021년) 재임 당시 임용된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 씨의 의전을 전담해 김 씨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배 씨는 이날 공판에서 2021년 8월 2일 당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을 결제한 것은 단독 행동이라며 김 씨와 공모를 부인했다. 검찰은 배 씨와 김 씨가 공모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 씨와 국회의원 배우자를 포함한 식사 모임을 김 씨가 제안한 것인지 물었다. 배 씨는 "누가 제안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 씨는 '김 씨에게 식사 시간이나 만날 사람 등을 보고했는지', '식대 결제에 관해 김 씨에게 보고했는지'를 검찰이 묻자 "말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다만 식당모임 장소 선정과 예약 등은 자신이 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본인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물었지만 배 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도 배 씨에게 "당시 의원 배우자가 참석했는데 (법인카드) 결제하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라고 묻자 배 씨는 "못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 스스로 판단하에 (결제)한 거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배 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이 '단독행동'이라는 배 씨의 답변에 답답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정황과 관련한 검찰의 신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혼자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지속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거냐", "사실대로 진술하는 거 맞나", "사실대로 증언해야 한다"라며 오후 신문동안 증인을 세 차례 추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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