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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외부업체 사고 시 벌점…재입찰 제한
중대재해 예방 목적…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외부업체의 재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외부업체의 재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 외부업체의 재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를 내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고,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사고 등 감점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한다.

7월부터는 안전교육 이수제도 실시한다. 공사를 맡은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때도 교육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 기본안전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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