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며 사법부 신뢰 침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장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수험생·의대 재학생과 교수 등 18인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결정 다음 날인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한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울고법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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