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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1만명 모집…저축액 2배로

  • 사회 | 2024-05-20 11:15

매달 15만원 2~3년 저축하면 100% 추가 적립

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0~21일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 교육비를 모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매달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올해는 1만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했다. 또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한다. 출산 때문에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참여자들은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3년 또는 5년간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준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중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급을 적립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높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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