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신비밀보호상 위법수집 증거는 위자료 청구 등 민사·기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의사인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B 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B 씨와 남편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B 씨는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채부의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타인 간 대화를 금지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 판단은 일부 부적절하지만 다른 증거로도 B 씨의 불륜 행위는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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