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더팩트 ┃ 황지향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전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10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3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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