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
[더팩트ㅣ김시형·이윤경 기자] 법원이 의사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들은 남은 항고 사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 권리 침해보다 공공복리를 우선시한 결정이 앞으로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충북의대 등 13개 의대생 4058명△강원의대 등 16개 의대생 4498명 △울산의대 등 15개 의대생 4051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의대생 및 교수 33명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을 걸고 있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법원이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도 인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승리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본선' 격인 3건은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심문기일 때 재판장은 정부 측에 '원고 적격과 관련해 대학 총장만 원고 적격자라면 2000명이 아니라 10만명을 증원해도 아무도 못 다투는가, 처분성과 관련해선 사법 심사를 받지 않는 행정작용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 결정문에는 그 발언이 빠짐없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며 "항고심 결정이 난 건은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도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은 인정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학생들에게 증원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재학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양선응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정부 손을 완전히 들어줬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며 "1심과 달리 곧바로 각하를 하지 않은 점도 정부에게 증원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대생들 신청 작격 인정도 "국민이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넓혔다는 차원에서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남은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생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정부에 요구한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검토했지만 1심과 같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각하·기각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각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우리 법은 처분으로 법률적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애초에 의사들이 법리적으로는 무리한 도전을 한 케이스라 추후 재판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향후 의정 갈등 양상이 깊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법원 결정이 사실상 의정 갈등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는 서로 대화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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