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공문을 하나 처럼 합쳐"
검찰 "재판에 영향 주려 무책임한 주장"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공문서 조작 의혹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공문서를 짜깁기하고 이를 이용해 수사와 증인 신문을 한 것처럼 주장했는데, 명백한 허위"하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측이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두 문서를 명확히 구분해 법정에서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조작해 참고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같은 날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
특별대책단은 검찰이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참석자 명단이 담긴 공문 2014년 12월2일 자와 12월24일 자 총 두 개의 문서를 합쳐서 하나의 문건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12월2일자 공문만 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두 문서를 모두 결재한 것으로 만들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또 법정 밖에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전 성남시 공무원 참고인 조사 당시 두 공문을 하나인 것처럼 붙여 보도한 방송 화면을 제시했다"며 "검찰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공문인 것처럼 보여줘 해당 직원은 '시장이 결재한 문서에 김문기가 있다'라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조사 당시에는 두 공문을 모두 입수하진 못해 방송 보도 내용만 알 수 있었다"라며 "추후 서류 내용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재반박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임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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