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전역점 임대 계약 만료된 성심당
기존보다 4배 뛴 임대료 조건에 재계약 '난항'
코레일유통 "수수료 무리한 인상 아냐"
[더팩트|이상빈 기자] 대전시 명물 빵집 성심당이 계약 만료된 대전역점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기존보다 4배 이상 오른 월 임대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미 매출 대비 적은 수수료율로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터라 임대료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대전에서만 6개 지점을 운영하는 성심당은 지난달 대전역점(2층 맞이방 300㎡)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유통과 맺은 5년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 그동안 낸 월 임대료는 1억 원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이 입점했던 2층 맞이방 300㎡에 대해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월 임대료로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약 26억 원)의 17%를 최소 수수료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이같이 책정했다.
무려 4배 넘게 뛴 임대료로 성심당은 입찰에 나서지 못해 연장 계약을 맺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해당 구역에 대한 공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월 임대료가 20% 줄어 3억 5334만 원까지 떨어졌다. 4차 입찰이 16일 마감했고 5차로 넘어갈 경우 월 임대료는 30% 낮아진다.
5년 만에 4배 이상 오른 월 임대료에 성심당이 대전역점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보도자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자료에서 유 의원은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코레일이 성심당과 자산임대(코레일이 자산가액의 일정 비율인 임대료를 부과)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수수료 17%로 계약 변경을 요청할 경우 법적분쟁 등을 우려해 잔여 계약 기간 성심당 타 매장(백화점) 수수료 수준인 5%의 구내 영업 방식으로 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 기간(4년) 동안 112억 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며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성심당이 대전역 구내 영업 최소 수수료율 기준인 17%가 아닌 5%를 적용받아 오히려 계약 기간 적은 임대료를 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코레일유통은 17일 성심당과 계약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바로잡고자 공식 입장을 냈다.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계약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성심당 매장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기관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계약과 관련해서도 코레일유통은 "계약 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 공개 입찰에 나선 업체가 없을 경우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이 연장되는 규정에 따라 성심당은 올해 10월까지 대전역점에 머물게 된다.
성심당에 앞서 삼진어묵이 2017년 부산역에서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난 사례가 있다. 당시 코레일유통이 최저매출액을 정한 데 이어 월 임대료를 고정 방식이 아닌 매출액 대비로 책정해 금액을 높이자 감당하지 못한 삼진어묵은 부산역점을 철수했다.
성심당이 기록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315억 원(매출 1243억 원)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두 대기업 파리크라상(199억 원)과 CJ푸드빌(214억 원)의 영업이익을 앞질렀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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