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체조협 간부 대한체육회 상대 소송 대리
법원은 성추행 사실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
[더팩트ㅣ정채영·송다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후보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대한체조협회 부회장 인준을 거부당한 인물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전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A 씨가 자신의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부회장 인준 통지 청구 소송에서 소송 대리를 맡았다. A 씨는 체육계 미투 1호 사건으로 불리는 탈북민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의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이 전 코치는 2014년 4월 A 씨가 자신을 3년 동안 성추행하고 코치직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가 조사에 나서자 A 씨는 전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 때문에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 대한체조협회는 2016년 8월4일 대의원총회의 의결 후 A 씨를 부회장으로 선임해 대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달 23일 이 전 코치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다.
A 씨는 인준 거부 사유인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2019년 9월 부회장 인준 통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는 2018년 2월7일 A 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코치는 A 씨가 2012년 말경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A 씨가 이 코치를 성추행한 사실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면 대한체육회의 정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018년 12월31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 씨의 1~3심 소송대리를 맡았던 오동운 후보자 측은 "변호인으로서 단순히 사건을 수임해 대리한 것이며 의뢰인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밖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경희 전 코치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3월1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알려 '체육계 1호 미투'로 주목받았다.
이 전 코치는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됐다. 옛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A 씨는 이 코치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당시 구자광 판사는 2020년 9월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코치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자 연인이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애초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결은 A 씨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 열린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