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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5년·김성태 3년6월…검찰 "뇌물 수수-공여자 형량 차이 커"

  • 사회 | 2024-05-15 17:34

민주당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에 반박
김성태 기업범죄 혐의는 추가 구형 예정


검찰은 야당이 제기한 '이화영-김성태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을 놓고
검찰은 야당이 제기한 '이화영-김성태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을 놓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야당이 제기한 '이화영-김성태 편파 구형 뒷거래 의혹'을 놓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대북송금 의혹의 중심인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경위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 전 회장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쟁점이 같은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전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 구형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범죄를 놓고는 심리가 끝나는 대로 추가 구형할 예정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배경도 설명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액수가 1억원이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라 뇌물을 수수자와 공여자는 형량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진술조작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자금을 마련한 김성태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불법 대북송금을 결정하고 기업인에게 청탁해 송금하도록 한 이화영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은 내달 7일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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