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의무 의거 정부 제출 자료 모두 공개"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를 상대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 측이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의뢰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연구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언론과 국민들에 매일 거짓말을 일삼아온 복지부는 법원에 내겠다고 국민에 철석같이 약속했던 배정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는 정부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했고 복지부장관이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요식절차만 거치고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생명권과 건강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의거해 정부 제출 자료를 모든 언론 및 5200만 국민들께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배정위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 결과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나 28차례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법정협의체가 아니라 작성 의무가 없다며 보도자료 묶음을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교수 측의 정부 자료 공개를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법원 결정 전까지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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