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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취소해야"…대법 파기환송

  • 사회 | 2024-05-12 09:36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더팩트 DB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모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씨는 2015년 신라젠 대표이자 2대 주주 문은상 씨의 외삼촌으로 특수관계인이다. 그는 신라젠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2016~2017년께 주식으로 전환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얻으면 과세하도록 한다. 조 씨는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세무당국은 같은 법에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조 씨가 주식 전환으로 166억원가량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102억원을 과세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2심은 원고 패소로 엇갈렸다.

쟁점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과 제2주주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이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고 과세할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다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옛 상증세법 조항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됐으므로 이밖의 거래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A 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문은상 전 대표는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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