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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관 심사 동의 명단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 사회 | 2024-05-10 18:30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10일 새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는 법관 87명, 비법관 18명이 천거됐다. 이중 법관 50명과 변호사 5명 총 55명이 추천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총 13명이며 최종적으로 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61·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구회근(56·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정중(58·연수원 26기) 법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으로는 이완규(63·연수원 23) 법제처장과 이건리(60·연수원 16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의견을 받는다. 국민 누구나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제출인이 의도적인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추천위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 분야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혐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가 심사 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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