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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정부 "배정위·보정심 자료 법원 제출"…외국 의사 투입은 '아직'

  • 사회 | 2024-05-10 15:30

"참석자 명단은 공개 안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오늘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 자료를 비롯해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가 1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앞두고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오늘 충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산하 배정위 자료를 비롯해 보정심과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지만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와 함께 있는 범위 내 모든 자료를 낼 것"이라며 "보정심의 경우 법령상 주요 회의체라 속기록을 갖고 있어 이 역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는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에 언론에 자료를 공개해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예의가 아니다"며 "재판이 모두 끝나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참석자 명단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 공개는 안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익명 처리를 하더라도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는 표기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연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정상적으로 작성했다고 발표했다가, 회의록은 없으며 회의 결과를 요약한 문서들만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보정심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당초 없다고 했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나 28차례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법정협의체가 아니라 의무가 없어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 도입을 놓고는 "당장 투입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를 제한된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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