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위에 이해당사자 참석시켜"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이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차관, 김 도지사와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 등은 교육부 산하인 배정위에 '이해관계자'인 최 국장을 참석시키고 충북의대 입학정원을 증원시킬 목적으로 최 국장이 발언하도록 공모해 배정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상 교육부장관이 충북대병원 임원을 지명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충북대병원 임원에 포함돼 있는 김 지사와 최 국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배정위원 자격이 없는 최 국장의 참석은 '도둑이 판사로 재판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장관이 배정위원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들을 선임해 배정위 결정의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배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했는지, 배정위에 이해관계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만 교육부는 계속 회피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부터 각 위원들의 회의 발언 내용 등이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잃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내용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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