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불출석…22일 증인신문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 배모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됐으나 불출석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에서는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독려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다"라며 검찰에 구체적 사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배 씨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며 "추가로 확인된 건 없다"고 답했다.
배 씨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기일인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 씨가 이날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과 김 씨의 변호인 측은 배 씨의 증인신문 시간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22일 공판 외에 하루 더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 씨 측은 당일 증인신문을 마쳤으면 한다고 맞섰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거법 위반에 직접 관련된 내용에 (검찰의 신문이) 집중돼야 하는데, 배 씨의 공무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신문을 하게 되면) 공소사실에 집중이 안 될 뿐 아니라 (배 씨) 본인이 수사받는 내용이 포함된다"며 "그렇게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배 씨) 본인이 계속 법정 증언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고 대외적 노출을 심리적으로 대단히 힘들어한다"라며 오후 늦더라도 당일 증인신문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 씨 증인신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되, 추가신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공판일인 27일 오전에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 파일을 놓고 '제3자 간의 대화 기록'에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증거로 제출된 3개의 통화 파일을 사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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