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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정부 강압적 결정"…의대생 1만3천명, 집행정지 탄원서

  • 사회 | 2024-05-08 11:03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약 1만3000명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엄중 검토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대협은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해관계가 동일한 대학 총장만을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이들이 제출한 숫자를 받아들여 2000의 숫자에서 선심 쓰듯 1500명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 정책에 대해 오진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면서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증원 분을 1500명으로 조율하는 등의 타협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의대협은 "훌륭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의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의료계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 정책은 결국 환자들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실습 교육은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실력을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정당한 논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년도 입시에 확정 짓는 비이성적 행보를 멈춰 학생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릴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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