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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집 무료로 대량살포한 예비후보…벌금형 확정

  • 사회 | 2024-05-03 06:40

대법 "자금력이 선거 영향끼칠 우려"

선거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선거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 예비후보가 정책공약집을 무료로 대량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 공약집을 공범 3명에게 시켜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거나 상가·주택 우편함에 넣어두는 등 대량으로 살포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공약집을 통상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

선거법은 선후보자와 배우자가 선거구 내 개인이나 시설·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 내 개인과 연고가 있는 사람, 시설·단체라면 마찬가지다. 또 예비후보는 공약집 1종을 낼 수 있으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하도록 규정한다.

1,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며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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