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딸, 스무살 때 모친 4억대 집·건물 구매…로펌 사무보조 근무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자녀에게 불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부모찬스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 장녀 오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 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 3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생인 오 씨는 20살이 되던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어머니 김 씨에게 구매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 씨는 오 후보자에게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3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매매 대금 1억 2000만 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는 게 오 후보자 측 설명이다.
오 씨가 소유한 토지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산성구역은 서울과 인접해 재개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오 후보자가 오 씨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두고 세금 절감을 위해 부동산 가격 인상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는 '부모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 딸 오 씨는 2020년 8월 A 법무법인에서 2주가량 일하는 등 4년간 법무법인 3곳에서 일하며 37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후보자는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내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했고, 아내는 실제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 보조 업무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 5126만 2000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16억 원·101.0482㎡) 등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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