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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코로나 위기 단계 '관심' 하향

  • 사회 | 2024-05-01 09:34

코로나 격리 권고도 5일→1일로 완화
무증상자 검사비·입원비 국비 지원 종료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병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더팩트 DB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병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도 5일 권고에서 하루로 축소되고, 무증상자 코로나19 검사비와 중증 환자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종료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권고'로 전환되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되며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종료된다.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은 계속되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1인당 본인부담금 약 5만원을 받기로 했다. 다만,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 저소득 환자 무상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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