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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 8년 만에 최종 패소

  • 사회 | 2024-04-29 06:00

대법 "파견 관계 불인정"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파견이라며 직고용을 요구해온 현대자동차 '탁송'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송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6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진기업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온 생산 자동차를 운전해 수출선적부두 치장장으로 옮기는 탁송 업무를 한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와 무진기업 간 도급계약은 사실상 파견계약이므로 파견법에 따라 파견업체 고용 2년이 지나면 원청인 현대차가 직고용해야 한다며 2016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지휘와 명령를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접 지휘·명령은 파견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노동자들이 업무 중 사용하던 PDA나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현대자동차가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파견관계 인정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원청 노동자와 작업집단을 이뤄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섞여 근무하지 않았고 협업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업무상 분명하게 구별됐다고도 판단했다.

직원 선발,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도 협력업체가 독자 행사했고 현대차가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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