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향해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이 대표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이 대표가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원이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향해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이 대표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합의 불발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지난 3일 "정 씨가 이 대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는 대신 이 대표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양측에 제시하는 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 대표와 정 씨 모두 법원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경찰에 고소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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