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두고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소수정당이 제기한 위헌소송도 각하 판결을 내려 거대양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각성을 촉구하며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시키고 거대양당은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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