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조성시 상한용적률 적용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 폐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뼈대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면적의 35%에 달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됐다.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 누적·인구 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개발을 활성화해 시가 추진 중인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으로 기대된다.
먼저 공개공지 조성 시 상한용적률 적용을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인센티브 대상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을 폐지한다. 그동안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한 뒤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앞으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항목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같은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지던 용적률 산정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한다. 2000년 이전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관할 자치구 또는 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균형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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