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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