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양벌규정 따라 법인도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 씨는 지난해 2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펀드자금 11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 씨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인의 대표자나 소속 직원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별개 혐의점을 확인, 수사를 진행했다.
배재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6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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