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법무부, 6월까지 정부 합동 불법체류 단속 실시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고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