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선거법 공소사실과 인과관계 없어"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가 사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듯한 정황이 제시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경기도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대화록에는 '사모님이 샌드위치를 또 시켜달라고 한다', '내일은 초밥을 올려달라고 그랬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검찰 신문에서 "배 씨의 추천으로 김 씨의 사적 수행을 위해 채용돼 이른바 '사모님팀'으로 활동했다"며 "배 씨를 통해 김 씨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 대표의 수내동 자택에 과일, 샌드위치, 세탁물 등을 배달했다"고 말했다. 2주에 한 번 꼴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김 씨의 친인척 명절 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도 챙겼느냐"고 묻자 "맞다. 배 씨 지시를 받고 해당 주소로 직접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대화록에 등장한 '카드깡' 표현을 두고는 "개인 카드로 일단 결제한 후 점심 등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재결제하는 걸 그렇게 불렀다"고 말했다.
김 씨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김 씨 변호인은 "공관과 자택에 음식물 배달했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 씨가 음식을 본인 모르게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배 씨와 피고인의 관계, 실제로 배 씨가 김 씨 모르게 조 씨를 통해 어떻게 음식을 제공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총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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