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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장 제출…재판부 재배당 신청도

  • 사회 | 2024-04-05 11:49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의대생들은 재판부 재배당도 신청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장과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의대생들이 실체 심리를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부는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이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기에 다른 의대생 4498명이 제기한 사건도 각하 의사를 이미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 재배당도 요청했다. 해당 재판부가 전심 재판에 관여했기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에 대한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이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달 2일과 3일 각각 교수협 대표,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모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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