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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