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의 합성 사진과 비방 글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유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의를 입은 합성 사진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대표의 합성 사진과 비방 글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유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 주택가에서 이 대표의 합성 사진과 비방 글이 포함된 유인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아닌 일반적인 비방 내용이 쓰여 있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와 유인물 지문을 분석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게시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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