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