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원자 제외해 내정…시험위원들 최고점 줘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송 전 차장.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차장, 전 충북선관위 과장 A 씨, 전 담당관 B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지방공무원 신분인 송 전 차장의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으로 부정채용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내정해 합격시켰다고 보고있다.
그 과정에서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충북선관위 직원들로만 구성된 시험위원들에게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했다고 파악했다.
A 씨와 B 씨는 A 씨가 추천하는 C 씨를 부정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을 통해 국가직인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시켰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를 사유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도 자녀채용 비리로 수사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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