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대전협 의견조회 재요청 수락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문제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ILO는 전날 "강제노동 협약(제29호)뿐 아니라 한국 의료인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구를 받았다"며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제기한 안건을 사회적인 대화로 해결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며 "현안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대전협은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한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ILO는 대전협이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대전협은 지난 15일 개입을 재차 요청했고, ILO는 대전협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ILO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며 "정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업무개시명령과 강제근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생각돼 심히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의견 요청에는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ILO는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된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게 된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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