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전 전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부동산 개발 청탁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볼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 당시 민원과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 6곳에서 총 7억5800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여원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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