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으로 살해를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전 여자친구를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7회에 걸쳐 집 등을 찾아가 자해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앙심을 품고 직장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징역 15년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